민주, 명태균 긴급현안질의 출석 여는 방안도 검토
명태균, 특검법에 긍정적 입장 발표…출석 가능성 높아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 지 하루만인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민주당은 명 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법사위 긴급현안 질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12일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은 전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에 담은 것이 핵심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명단(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명태균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명 씨가 지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후보들에게 제공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정조준한다.
명 씨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을 하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해 그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파헤칠 예정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또 명 씨가 윤 대통령·김 여사 등 정치인과 관계를 이용해 2022년 대우조선 파업 등에 관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개입했단 의혹을 수사 대상에 넣었다. 창원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불법 개입 의혹을 조준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과반수만 동의해도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명 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 질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명 씨와 소통한 만큼 명 씨가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명 씨도 전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천개입, 국민의힘, 대선경선,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조작 여론조사, 창원 국가 산단, 검사의 황금폰 증거인멸교사,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 고소 한 사건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해 달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법사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오는 19일 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며 “명태균 게이트 관련한 현안 질의도 19일에 하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사위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창원지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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