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재, 재판관 2명 임기 만료 전 결론 서두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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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2월 12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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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땐 인격살인·명예살인…피고인 인권 철저히 지켜야”
“여의도대통령 이재명 우리법연구회 카르텔로 사법부 장악”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2.12/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2.12/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결론을 내리려고 서두르지 말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헌재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 대통령 권한대행, 감사원장,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등 하나하나 공정한 절차에 입각해 신중하게 처리돼야 할 사안인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과욕 때문에 모두 뒤죽박죽 엉터리가 됐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무원 당사자 입장에서는 탄핵심판으로 파면되면 “인격살인, 명예살인,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탄핵심판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당사자라도 법정에 가서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게 규정이 바뀌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하던 2017년 원칙을 2020년 법이 바뀌었는데도 다시 똑같이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17번 열었는데, 내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8번”이라며 “형소법을 준용하라는 얘기는 피고인의 인권, 방어권 보장에 대한 규정을 철저히 지켜주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투표해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지위인 반면, 헌재 재판관은 직접 선출이 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완벽히 보장해야 헌재가 법 양심에 따른 결정을 했을 때 국민이 승복하고 국민 여론을 통합하는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 사건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비교하며 “마 후보자 사건은 이미 변론이 종결됐는데, 먼저 접수된 한 총리 사건은 아직 변론기일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이게 얼마나 편파적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날부터 사흘간 진행될 대정부질문에 대해서는 “여의도대통령 이재명이 우리법연구회 카르텔로 사법부를 장악하고 나아가 행정부까지 장악한다면 대한민국에 어떤 미래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에게 “이 대표가 입법권력을 남용해 29번 탄핵 남발, 25번의 특검법 남발, 38번의 악법 거부 유도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해 명확히 지적해달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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