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구속 공제기간 시간 단위로 따져야”…檢 “날짜로 계산”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20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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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취소 심문 57분만에 끝…尹 발언 안해
尹측 “불법구금 논란으로 확대될 것”
檢 “유효한 기간 내 적법하게 구속”
형사재판은 13분만에 종료…내달 24일 2차 공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2.13/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2.13/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13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곧바로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으나 이날 윤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 기록 등 재판 관련 기록을 아직 다 확인하지 못해 증거 인정 여부 등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2차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검찰은 신속한 진행을 위해 “최소 주 2~3회씩 집중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또 검찰은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을 병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체 범행에 각 피고인이 가담하는 형태”라며 “관련 사건을 모두 병합하면 수시로 변론을 분리해야 하는 만큼 병행 심리를 통해 효율적이고 유연한 심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병합 심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尹측 “공소제기,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져” 검찰 “유효기간 내 적법 구속기소”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곧바로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4일 재판부에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체포 및 불법구금 상태라는 취지로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날도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고, 검찰의 구속기소는 구속 기간을 도과한 불법이라는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에서의 불법성으로 인해 대통령 구속과 검찰의 공소제기가 법률에 위반된다”면서 “공소제기는 구속 기간 만료 이후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는데,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기한은 25일 자정이라는 것이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

형사소송법상 영장실질심사나 체포적부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검찰은 공제 기간을 일수 단위로 계산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 계산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이뤄진 체포적부 심사 시간은 10시간 32분, 같은 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한 영장실질심사 소요 시간은 33시간 13분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불산입에 대한 과정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제기될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법원의 불법 구금 논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 및 후속조치가 내란죄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체포적부심 기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유효한 기간 내 적법하게 구속됐다”고 말했다.

쌍방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추가 서면을 열흘 이내에 제출하면 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심문은 57분 만에 끝났다.

#윤석열#내란 우두머리#형사재판#구속취소#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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