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박정훈 대령, 사령부 영외→영내로 근무지 이동”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2월 21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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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직무대행 “보직 건의 오면 살펴볼 것”
기존 보직 수사단장 복귀 여부 미정…확정판결 검토 후 결정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9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시상식에서 전년도 수상자인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경례를 하고 있다. 2025.02.14. [서울=뉴시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9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시상식에서 전년도 수상자인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경례를 하고 있다. 2025.02.14. [서울=뉴시스]
해병대는 전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2월 20일 부로 해병대사령부 영내로 근무지를 이동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이후 지난 2023년 8월 항명 혐의로 수사단장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사령부 소속 영외 인근 부대에서 별다른 보직없이 지내왔다.

해병대 관계자는 “지난 20일 근무지를 옮겼고, 박 대령을 위한 별도 사무실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근무지를 이동한 만큼, 해병대는 박 대령에게 어떠한 보직을 맡길 지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박 대령의 기존 보직인 수사단장 복귀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판결이 나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 대령의 보직 임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 해병대사령부에서 검토하고 있고 아마 국방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대행은 “(박 대령 보직에 대한) 건의가 오면 국방부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2023년 10월 군검찰에 의해 기소된 후 지난달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후 군 검찰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면서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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