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조기대선땐 시장직 사퇴…집권하면 TK현안 모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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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2월 24일 0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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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구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권 도전 의사를 전한 것이다.

23일 홍 시장의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는 한 홍 시장 지지자가 “시장 직 유지해 달라. 여러 가지 면에서 시장 직 유지가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조기 대선이든 정상 대선이든 시장 직에 계셔야 당원들 표 얻는데도 더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적었다.

이 글에 홍 시장은 “대선이 만약 생기면 시장 직 사퇴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잠시 후에는 “내가 집권하면 TK(대구경북 지역) 현안은 모두 해결된다”는 댓글도 추가로 달았다.

홍 시장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다른 여권 경쟁자들과 달리 조기 대선 언급을 피하는 등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해왔지만, 이번 발언은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을 기정사실화 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청년의꿈 캡처
사진=청년의꿈 캡처
한편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자의 공직 사퇴 시한은 대선 90일 전이지만 헌법재판소가 현직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달라진다. 대통령이 탄핵당할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는 헌정사상 단 한 차례 있었다.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 탄핵을 당한 뒤 19대 대통령 선거는 60일 뒤인 2017년 5월 9일 열렸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53조 2항 2조(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따라 선거일 30일 전인 2017년 4월 9일까지 공직자 사퇴 시한을 제시한 바 있다. 만약 21대 대선이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게 될 경우 대선일 30일 전까지 시장 등 공직자는 직을 내놓아야 한다.

#홍준표#대구시장#사퇴#윤석열#탄핵#조기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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