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마은혁 미임명 관련 헌재 결정 존중…선고문 잘 살필 것”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2월 27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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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권한쟁의 심판서 “국회 권한 침해”
최 대행 향후 임명 계획은 밝히지 않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02.25 서울=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02.25 서울=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헌재 판단을 존중하고 선고문을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에 따르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향후 마은혁 재판관 임명 관련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면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가 그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시킬지 여부가 관심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인 최 대행이 청구인인 국회가 2024년 12월 26일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은 ‘부작위’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으로 결정했다. 권한쟁의는 탄핵심판(6인 이상 찬성)과 달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세종=뉴시스]
#최상목#권한대행#마은혁 미임명#헌재 결정#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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