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27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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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82 반대 91… 국힘선 김상욱 찬성
尹-김건희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 수사 대상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2.27/뉴스1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2.27/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재석 274인 중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야 6당이 함께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2대 총선 등에서 진행된 명 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의혹’을 비롯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포함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 법안은 한마디로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이라며 “민주당 산하에 국민의힘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기구로 두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부부 뿐 아니라 국민의힘 경선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특검인 만큼 여당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명태균 특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명태균 특검법#국회 본회의 통과#야당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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