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절도-상해 등 범죄 직원에 구두 경고만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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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건중 13건 징계없이 주의-경고
“일반 공무원과 다른 헌법기관” 주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절도나 상해 등 범죄사건을 일으킨 선관위 직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구두 주의나 경고 등 솜방망이 처분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감사원에서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일반 공무원과 다른 규정을 적용 받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28일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결과 보고서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직원들이 일으킨 범죄사건 36건 중 13건(36%)에 대해 징계 의결을 하지 않고 구두로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다. 실제로 경기도선관위의 한 직원은 2020년 7월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 직원에게 구두 경고 처분만을 내렸다.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이 직원은 4개월 뒤에 또 절도를 저질러 법원에 벌금형에 해당하는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그런데도 경기도선관위는 이 직원에 대해 “경기도선관위원장 표창을 받았다”며 견책 처분만 내렸다.

전남선관위 직원은 상해 혐의로 약식명령(주로 벌금)이 청구됐지만 선관위는 구두경고 처분을 내렸다. 광주선관위 직원은 교통사고 상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안전운행 촉구 처분을 받았다.

대통령 훈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절도 등 범죄사건을 일으키면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더라도 소속 기관이 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감봉이나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하지만 선관위는 자체 규정을 두고 선관위 직원의 직무와 관계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2019년 이후 감사원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이 규정을 개정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가 2023년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져 감사를 받게 된 뒤에야 규정을 개정했다.

#선관위#절도#상해#범죄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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