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비리 밝힐 특별감사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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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찰 위헌’에 대안 마련
선관위 총장 인사청문회도 추진
선관위 “국회서 결정하면 따를것”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감사하는 한시적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 감사에서 878건의 경력 채용 비리가 드러났지만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하면서 선관위가 감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처럼 특별감사관을 만들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시한을 두고 감사원에 준하는 (선관위 감사) 권한을 주겠다”며 “감사관 자체 직원도 채용하고 감사원 직원과 검찰·경찰 수사관을 파견받아 한시적으로 특검처럼 운영하게 해서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데 대해 많은 국민들이, 특히 청년 세대들이 아주 분노하고 있다”며 “결국은 (헌재가 선관위를) 치외법권지대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젊은 세대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사무처 ‘1인자’인 사무총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결과와 관련해 3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당은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긴급 상임위를 소집하고 선관위 특별감사법 제정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헌재는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 감찰 권한이 없는 것이 헌법상 명백하며, 법률을 개정해도 감찰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해왔는데 이 방안이 원천 봉쇄된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헌재가 수많은 전문가와 국회의원들 사이에 이어져온 논의들의 종지부를 찍으려는 것은 명백히 입법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선관위는 앞서 마련한 개방형 감사관 임용 등 내부 감사기구의 독립성 강화 방안을 실행하면서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는 선관위에 대한 통제 권한이 있다”며 “국회에서 (특별감사를)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가 선관위를 어떻게 통제할지 논의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선관위가 부정선거 집단이란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선관위#비리#국민의힘#특별감사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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