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헌재 비판서한’ 논란에…野 “인권위원 탄핵법”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6일 17시 43분


코멘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제3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2.24/뉴스1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인권위원 탄핵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6일 발의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 인권위원 11명에 대한 국회 탄핵 의결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같은 당 윤종군 강유정 의원 등이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은 발의한 바 있으나, 탄핵 대상을 비상임위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 발의안엔 인권위 군 인권보호관을 국회가 추천한 상임위원 중 1명이 맡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군 인권보호관은 대통령이 추천한 상임위원이 맡게 돼 있다. 현재 인권위 군 인권보호관은 김용원 상임위원이다. 김 위원은 최근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없애야 한다”는 등의 글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군 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위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실질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내란 주요 업무에 가담한 군인들의 긴급 구제 신청안을 받아들여 인권위를 내란수괴 일당의 도피처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제 분야 관련 대정부 질문을 마친 후 발언하고 있다. 2025.2.13/뉴스1

박 의원은 “인권위원의 신분을 보장한 건 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는데, 최근 이를 악용해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일삼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해 지금도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대다수 직원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지금처럼 엇나간 인권위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