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셀프 민원 의혹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고 방심위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10일 브리핑에서 “류 위원장 및 참고인들 사이의 상반되는 진술에 대해 대질조사 등 별도의 조사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방심위 간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고 “류 위원장 가족이 민원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류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셀프 민원’ 논란은 류 위원장의 가족 등 지인들이 2023년 9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방심위 내부 직원은 같은해 12월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위반 의혹으로 권익위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자체 조사를 하라면서 사건을 송부했다. 방심위는 올 2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류 위원장이 민원신청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권익위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이 부위원장은 류 위원장이 2023년 10월 방심위 소위원회에서 ‘셀프 민원 의혹’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방심위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권익위는 직권조사를 결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신고자가 방심위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한 사안”이라며 “권익위가 조사기관을 변경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는 2022년 대선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인터뷰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사건으로 검찰은 지난해 7월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