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공수처 폐지법’ 발의…“무능·과욕 만천하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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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야당 민주, 적극 대처 않아 아쉬워”
“심우정, 사퇴해야 하나 탄핵대상 아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11. [서울=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11. [서울=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수사권에 혼란만 초래하는 공수처는 고쳐 쓸 수 없고 폐지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4년 전 공수처가 출범할 당시부터 공수처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려는 현실이 됐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공수처가 가져간 것부터 문제였고, 체포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구속수사 기간 동안 조사 한번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음은 물론, 급기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내란범죄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목도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과 검찰만 탓할 때가 아니다. 공수처의 무능과 과육이 만들어낸 사법 참사”라며 “공수처가 출범하고 지난 4년 동안 매년 200억에 달하는 예산을 하늘에 태우면서도 직접 기소한 사건이 5건밖에 되지 않는다. 그 가운데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단 한 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무능한 공수처를 탄생시켜 국가 예산을 탕진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한 민주당과 이른바 진보 진영도 깊이 반성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 지금까지 다른 수사 기관에게 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의 10분의 1이라도 공수처 개혁을 외쳤으면 지금과 같은 사법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결정과 관련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냐’는 취지의 질문엔 “저는 그 입장을 처음부터 가장 먼저 밝혔고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그것이 강제적 절차인 탄핵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의 법안에는 같은 당 천하람·이주영 의원과 김상훈·윤상현·최형두·서범수·강대식·박준태·김상욱·김용태·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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