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2.12. 뉴시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이 2017년 집필한 형사소송법 주석서에서 “구속기간은 시간(時)이 아닌 날(日)로 계산한다”고 썼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판결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에 따르면 2017년 발간된 ‘주석 형사소송법’ 5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부터 법원이 발부한 날까지는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서술하며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 ‘시’로 규정하지 않고 ‘날’로 규정한 것을 유의해야 한다. 즉,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날수로 계산된다”고 명시했다.
주석서의 해당 부분은 이 처장이 저술했다. 검찰 출신인 이 처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2020년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건 당시 윤 대통령 측 변호를 맡았다.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며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025.3.8/뉴스1이 처장은 주석서에서 5월 1일 체포된 가상의 피의자를 예시로 들며 구속 기간 계산 방법을 설명했다. 주석서에 따르면 이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5월 2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 해당 기간인 이틀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이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체포 이후 열흘째인 10일에서 이틀을 더한 5월 12일 자정까지가 된다.
이 계산 방법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체포(1월 15일) 이후 13일째인 1월 27일 자정까지가 된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17일부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19일까지 사흘간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시간 단위로 계산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26일 오전 9시7분까지’로 본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검찰 출신 이 처장이 주석서에서 ‘시간이 아닌 날 기준임을 유의해야 한다’고까지 명시했는데, 검찰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은 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박균택 의원실 제공)/뉴스1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해 검찰뿐 아니라 법원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박 의원은 “70여 년 사법 역사에서 일관되게 적용해 오던 기준을 왜 이번에, 대법원도 아닌 1심 법원이, 하필이면 윤석열에 대해서 바꿨는지 설명도 이해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결자해지가 아닌 ‘해자결지’가 필요하다. 풀어준 사람이 다시 잡아넣어야 한다”며 “해당 재판부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특혜를 베풀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면 법관 스스로 법정구속을 통해 윤석열의 신병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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