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찾은 민주, “尹 석방 부당…오늘 내로 즉시항고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13일 1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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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촉구 현장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13.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촉구 현장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13. hwang@newsis.com
더불어민주당이 대검찰청을 찾아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60여 명의 의원들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검찰의 항고를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면서 즉시 항고를 포기한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모순적 지침은 검찰과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낳는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다시 풀고 처음부터 바르게 끼워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검찰에 즉시 항고기간이 남아 있고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밝혔다”라며 “검찰이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 원칙과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범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항고하는 검찰이 유독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서만 항고를 포기하는 이유를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검찰이 법적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검찰이 내란 공범이라는 인식이 강화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가 형법상 도주 원조죄에 해당된다고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즉시항고하지 않아 검찰과 법원에서 많은 혼란이 벌써 야기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끝내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우리 조직 보스였던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법, 헌법, 국민적 비판이고 모르겠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권한은 법에 따라 행사하라.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법적 대응이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인 출신 백혜련 의원은 “즉시항고 포기는 법적 형평성과 안정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정”이라며 “이미 대검이 ‘구속 기간을 날로 선정하라’는 지침을 다시 내려보내면서 시간으로 석방된 유일한 사례는 윤석열 대통령 혼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전국 곳곳에서 난리가 났다. 이미 기존에 ‘날’로 계산해 구속됐던 모든 이들이 국가에 손해배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라며 “심우정이 즉시항고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 일선 검사가 구속 기간을 도과했으면 이미 옷을 벗고 나갔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 제기됐다고 판단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구속 기간 산정법에 대해)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즉시항고 촉구#대검찰청#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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