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뒤로 지나가는 김계리, 힐끗 쳐다보더니…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19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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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고 심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동시간대 헌재 앞에서 포착됐다.

정 위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도 헌재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정 위원장을 바라본 뒤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심판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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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심판정 방청석에 착석해 변론을 지켜봤다.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 측의 증거가 궁금해 개인 차원에서 방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탄핵 심판이 끝난 뒤에도 헌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난 정 위원장을 지나쳤다. 이번에도 정 위원장을 힐끗 바라본 뒤 한쪽 입꼬리를 올린 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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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사건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고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기간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91일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는데, 이 기간보다 길어진 것이다.

헌재가 최소 선고 이틀 전 당사자에게 선고 날짜를 통보해 왔던 전례를 고려할 경우 이번 주 안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이뤄지려면 19일까지는 선고일이 정해져야 한다. 앞서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 3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은 선고 이틀 전에 일정이 공지됐고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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