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尹파면’ 성명 낸 공무원 중징계 추진…“정치중립 위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19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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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25일 충북 청주 청주SB플라자에서 열린 ‘충북경제자유구역 바이오산업 기업고충 현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들으며 메모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5.2.25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며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성명을 낸 소속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18일 권익위에 따르면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달 13일 중앙징계위원회에 한삼석 상임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한 상임위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6일 송현주·홍봉주·신대희 비상임위원과 함께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의 반헌법적 작태로 인해 민생 경제가 위협받고,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너지는 위기 앞에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기관인 국회를 종북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평범한 국민의 일상을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한 윤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권익위 비상임위원은 민간인 중에서 위촉된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은 아니다. 하지만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이명하는 일반직 1급 공무원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한 상임위원이 현직 공무원으로서 성명을 발표한 것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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