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의 군 복무 상황이 인권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모든 군인은 생포 시 국제법에 따른 보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유엔 보고서에 대해 우리 정부가 공개 지지했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송시진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차석대사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 참여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 결의에 의해 매년 인권이사회를 앞두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보고서는 ▲북한인권 상황 ▲인권·개발·평화·안보 간 연계 ▲2024년 6월 러·북 조약 체결 ▲북한군 우크라이나 파병 및 전투 중 사망 관련 보도 ▲북한군 복역 여건 등 인권침해 해당 가능성 ▲모든 군인 생포시 국제법에 따른 보호 필요성 등이 기술돼있다.
이 같은 북한 인권보고서에 대해 송 차석대사는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과 개발, 평화·안보간 상호 연계를 강조한 점을 평가했다.
또한 북한군 군 복무 상황이 인권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모든 군인 생포시 국제법에 따른 보호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특별보고관의 견해를 강조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송 차석대사는 아울러 강제북송 탈북민의 비인도적 대우에 우려를 표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의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를 촉구하는 한편,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 3명 석방 및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송 차석대사는 북한이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Universal Periodic Review)상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올해 8월 진행 예정인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CRPD) 국가보고서 심의에 건설적으로 관여할 것도 촉구했다.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8년부터 4년 반을 주기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권고 사항을 제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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