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 명의 언론 공지를 내고 “헌재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한 총리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탄핵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 재판관 중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 등 5명은 기각 의견을,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등 2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등 4가지 소추 사유에 대해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점은 법 위반이지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어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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