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61인, 찬성 161인, 반대 94인, 기권 6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26 뉴스1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법을 다시 발의했다. 방송3법의 핵심은 KBS, MBC, EBS 이사진을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와 시민단체 등에 추천권을 주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은 노동조합과 야권 성향 인사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3법에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KBS는 11명에서 15명으로, MBC와 EBS는 9명에서 15명으로 각각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총 21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이사 추천권은 국회가 5명(교섭단체 4명, 비교섭단체 1명), 공사 임직원이 투표를 통해 3명, 방송·미디어 학회 2명, 여성·장애·다문화 관련 단체 2명 등이 갖도록 했다. 방송 관련성이 적은 기관과 시민 단체에서도 추천권을 부여해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최민희, 노종면, 이훈기 의원 등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공영 방송의 이사 선임 때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송3법은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2023년 12월과 지난해 8월 각각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두 법안은 재의결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를 넘지 못해 모두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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