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서초구 자택 돌아갈듯, 제3 장소도 검토… 박근혜땐 파면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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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파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5.04.04. 뉴시스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야 한다. 대통령 지위를 잃으면서 관저에 거주할 법적 근거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경호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기존에 거주했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가거나 제3의 장소를 물색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 내외의 근접 경호를 지원한다. 취임 이후에도 한남동 관저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6개월 남짓 서초동 사저에 살며 용산 대통령실로 출퇴근을 해온 만큼 “기본적인 경호·경비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경호처의 설명이다.

다만, 대통령비서실은 아직 윤 전 대통령의 퇴거 계획을 경호처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반려견들이 많아서 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다른 거처를 찾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선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가는 것이 유력하다는 것. 다만 제3의 장소로 거처를 옮길 경우 서초동 사저보다 퇴거에 며칠이 더 걸릴 수 있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관저 퇴거 시점에 대한 법률 등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실제 이동 시기는 유동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파면 결정이 이뤄졌고 이틀 뒤에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다. 당시 관저와 집무실에 있던 짐이 정리되고 경호시설 정비와 인력이 조정되는 데 시일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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