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부승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4.23. 뉴스1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에 대한 국회의 사전·사후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국방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계엄 선포 전·후 국회 동의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심의된 개정안에는 △비상계엄 발령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의 계엄 관련 국회 본회의 참석 보장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하지 않을 시 계엄 선포 무효화 △계엄 선포에 대한 국무회의 동의규정 신설 △계엄 시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민주당은 12·3 계엄사태 이후 계엄에 대한 사전·사후적 통제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계엄법 개정안을 대거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계엄이 대통령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이날 여야합의로 계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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