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2025.5.3 사진공동취재
검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부인 진은정 김앤장 미국 변호사 등을 상대로 제기된 ‘학교폭력 무마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한 전 대표와 부인 진 변호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 처분은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야권에선 한 전 대표 아들이 학교 폭력 사건에 연루됐고 이를 학교 측이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23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다가 하루 만에 오인 신고로 종결됐는데, 가해 학생 중에 한 전 대표의 아들이 포함됐다는 의혹이다.
사세행은 “한 전 대표가 당시 법무부 장관 신분을 이용해 학교 측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같은 해 5월 검찰로 이첩했다.
사세행은 같은 달 “한 전 대표가 아들이 연루된 학교 폭력을 무마하기 위해 학교장 등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한 전 대표와 진 변호사, 해당 중학교 교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한 전 대표와 국민의힘은 “정치 공작”이라면서 해당 의혹을 제기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강민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보도를 한 언론인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약 1년이 지난 뒤인 이번 주 “한 전 대표의 행위가 법무부 장관의 권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관련 처벌 규정도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