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은 사법 쿠데타”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과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사위 법안소위에 회부했으며 이 후보 처벌을 불가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6·3 대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무더기 입법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신호탄”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민주당 주도로 열린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판사 4명 등 16명이 모두 불출석한 가운데 강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 후보를 선거에 나서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날 청문회에는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제시되지 못하면서 맹탕 청문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안을 상정해 법사위 1소위에 회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법사위에 앞서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를 불출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불응하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 또는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함께 소위에 회부하며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처분을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죄 중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후보도 이날 유세에서 사법부를 향한 공세에 가세했다. 이 후보는 경남 창원시에서 “내란수괴뿐만 아니라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내란 획책하고 실행하고 2·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더 이상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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