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선관위, ‘선거법 위반’ 김천시민 902명 과태료 5억8700만원 부과
뉴스1
업데이트
2025-05-20 13:04
2025년 5월 20일 13시 04분
입력
2025-05-20 13:04
2025년 5월 20일 13시 0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3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8.31/뉴스1
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금품수수) 혐의로 김천시민 902명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902명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충섭 전 김천시장으로부터 버섯과 쇠고기 등의 선물을 받았으며, 명절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다수의 언론인도 포함됐다.
과태료는 금품 내용에 따라 최하 1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902명에게 총 5억8700만원이 부과됐으며, 선관위가 국내 단일 사건에 부과한 과태료 대상자 및 금액 중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시장은 이 사건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당선무효가 돼 시장직을 잃었다.
(김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횡설수설/이진영]尹의 한탄… “국무위원들조차 살길 찾아 떠났다”
“가계빚 임계수준… 부동산 과열 잡아야” 한은, 기준금리 年 2.50% 유지하기로
“머스크, 극우 블로거에 신당 창당 조언 구해”
창 닫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