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문수 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불법 임명장 발송”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5월 24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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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기헌 의원, ‘국힘 선대위 임명장’ 문자메시지 수령
민주 “동의 없이 임명…개인정보 획득 경위도 불분명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충북 단양군 구인사에서 열린 상월원각대조사 제51주기 열반대제에 참석해 추도사를 하고 있다. 2025.05.24. [단양=뉴시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충북 단양군 구인사에서 열린 상월원각대조사 제51주기 열반대제에 참석해 추도사를 하고 있다. 2025.05.24. [단양=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을 불법 무단 발급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오후 김 후보 등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히며 수사기관의 조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선대위는 “정중규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은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선거권자이자 타 정당의 국회의원에게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권유할 목적으로 임명장을 무단 발급, 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문자 메시지로 국민의힘 선대위 조직특보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255조를 위반했다는 게 민주당 지적이다.

선대위는 또 “이 의원의 동의 없이 임명장을 발급하였으며 이들이 이 의원의 개인정보를 언제, 어떻게 획득했는지조차 불분명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봤다.

이들은 앞서 박상혁 의원과 교육계 현직 교사들에 국민의힘 선대위 임명장이 무더기 발송된 점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불법을 저지르고도 재차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와 정 부위원장, 그리고 임명장을 발급, 배부한 국민의힘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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