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예배 중 신도 1800명에 ‘○○○ 지지’ 선거운동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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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5월 27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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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4명 고발
26일 기준 선거법 위반 고발 11건·수사 의뢰 74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25일 오전 대구의 한 인쇄업체에서 대구시선관위 관계자가 인쇄된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2025.5.25 뉴스1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25일 오전 대구의 한 인쇄업체에서 대구시선관위 관계자가 인쇄된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2025.5.25 뉴스1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교회 예배 시간에 신도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목사와 신도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 선관위에 따르면 목사 3명은 대통령 선거기간 개시일인 지난 12일 전후로 부산 지역 대형 교회가 개최한 기도회 및 주일 예배 등 총 4회간 신도 약 500~1800명을 대상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하거나 영상을 상영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과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대형교회 주임목사인 A 씨는 지난 4월 실시한 재·보궐선거에서도 이번 사건과 같이 교회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해 선관위로부터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목사 3명과 함께 고발된 신도 B 씨도 최근 집회에서 확성장치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지만 재차 위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8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종교적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중 유세차량에 설치한 확성장치 등 법에 정해진 방법 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상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전날(26일) 기준 이번 대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행위 조치 건수는 고발 11건, 수사 의뢰 74건, 경고 등 32건까지 총 117건이다.

허위·비방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은 5만 2803건, 딥페이크 영상 등 삭제 요청 건수는 7784건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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