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관리관 도장 찍혀있었다” 신고에…선관위 “100장까지 정상”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3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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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경남 하동군 진교면 제1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뉴시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경남 하동군 진교면 제1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뉴시스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을 미리 날인하고 일련번호지 일부를 미리 절취하는 것과 관련해 112 신고가 접수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3일 “정상적인 투표관리 절차”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2항에 따라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도장을 미리 날인해놓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일련번호지 절취와 관련 “투표관리관은 공직선거법 제157조 2항과 투표관리 매뉴얼에 따라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 가위로 일련번호지 절취선을 3분의 2정도 미리 잘라놓고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 투표용지를 교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 투표소 곳곳에서 투표 관련 112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이 가운데 서울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 이날 오전 9시 22분경 50대 여성이 “선거사무원들이 투표용지 하단의 일련번호를 떼어두고 도장도 미리 찍어놓은 것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투표소#투표관리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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