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내일 본회의 처리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4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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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미뤄둔 특검법을 비롯한 입법 드라이브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170석의 거대 여당으로 변모하면서 야당의 협조 없이도 입법 처리가 가능해졌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소속 의원들에게 일정 관련 공지를 보내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 법안 모두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인 만큼 당장 처리가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에선 민주당이 추진해 온 김건희 특검법 등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검법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을 비롯해 최근 불거진 ‘건진법사’ 관련 의혹들도 수사 대상으로 담겼다.

채 상병 특검법에는 해병대원 순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본회의가 열려 표결로 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공포하면 준비 기간을 거쳐 각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

민주당은 검사 징계 청구권자를 검찰총장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특검#검사징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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