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5.06.05. 뉴시스
‘내란’ ‘김건희’ ‘채 해병’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3개의 특검법 모두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98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세 법안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무산됐다.
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특검법’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윤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명품 수수 의혹,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 씨와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담겼다. ‘채 해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고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수사 외압과 은폐에 나섰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6.3 대선 승리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5일 열린 첫 번째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채 해병 특검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5.06.05 이훈구 기자 ufo@donga.com민주당이 발의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이날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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