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서 심사를 받게 됐다.
4일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6일까지 사흘만에 16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은 “이 의원이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져버리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2020년 1월 도입된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국민동의청원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면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의원직 제명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이 상임위에서 처리된 사례는 아직 없다. 지난해 12월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고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발언해 13만1364명의 동의를 얻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한 청원 등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지 않았다. 본회의에 의원 제명안이 올라갈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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