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제명 청원’ 이틀 만에 16만 명 넘어…국회심사 예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6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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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27/뉴스1
2025.5.27/뉴스1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에 게시 이틀 만에 16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국회의 정식 심사가 이뤄지게 됐다.

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따르면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오후 4시 기준 16만 명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서 공개 후 30일 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원이 성립되기 때문에 조만간 소위원회에선 청원안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게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8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하며 청원 성립 요건인 5만 명을 넘어섰다.

이번 청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대선 후보자 3차 TV토론회에서 이 의원이 ‘젓가락’ 발언 등 여성의 신체에 대한 표현을 공개적으로 사용해 논란이 되면서 비롯됐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 대해 “(대선 토론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준석 의원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전에도 여성과 소수자를 끊임없이 ‘시민’과 ‘비시민’의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왜곡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며 차별·선동 정치에 앞장서 왔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46조 1항과 국회법 제155조 16항을 인용해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는 헌법과 국회의원윤리강령·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법률을 위반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라고 덧붙였다.

국회법 제155조에선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준석#의원#제명#청원#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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