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李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 비상식적”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9일 0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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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뉴시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뉴시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 변호를 맡아온 이승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하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며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4월 퇴임하면서 현재 공석인 대통령 몫 재판관 2명 후보군으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 이 변호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변호를 맡은 바 있어 ‘이해충돌’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인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의 기본 상식과 특히 사법부의 중립성을 생각해 볼 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인사의 의도를 이해할 수도 있다”며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탄3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소위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결국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해 재판이 3심을 거쳐 헌재에 맡겨질 가능성이 발생한다”며 “지금 당장은 이해충돌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위한 노력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게, 유죄가 되지 않게 그것도 모자라 4심까지 두어 최종 결과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생각이 민주당의 집단지성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를 언급한 뒤 “지난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결국 이 단순하지만 준엄한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정권 시작부터 같은 전철을 밟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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