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지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6.5/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제명 촉구 청원에 4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국회 심사에 오르게 됐다. 이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 시행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기록했다.
9일 오전 11시 기준,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청원에는 이 의원의 제명 청원에 41만 6590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에서 공식 심사 대상으로 다뤄진다. 이에 따라 조만간 관련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청원인은 “이 의원이 5월 27일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제3차)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적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이 의원의 발언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전에도 여성과 소수자를 끊임없이 ‘시민’과 ‘비시민’이라는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왜곡하며, 차별과 선동의 정치를 해왔다”며 “그 이후에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행위는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1항(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과 국회법 제155조 제16항(「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에 해당한다”며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해 12월 올라온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 관련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40만 287명)을 제치고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었다. 최다 동의 청원은 지난해 6월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으로, 당시 143만 4784명이 동의했다.
한편, 이 의원은 5일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해단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TV토론 당시로 돌아간다면 그런 발언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후보 검증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는 표현을 순화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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