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파기환송심 연기, 재판부 스스로 헌법 해석 유감”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9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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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64%가 재판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
헌법재판소 결정 기다리는 게 국민 눈높이”

국민의힘 3선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선 패배 이후 당의 수습과 개혁안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는 김성원,김희정, 이철규, 임이자, 성일종, 송석준, 정점식, 이만희, 김석기, 추경호, 윤한홍, 이양수 의원이 참석했다.   2025.6.9 뉴스1
국민의힘 3선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선 패배 이후 당의 수습과 개혁안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는 김성원,김희정, 이철규, 임이자, 성일종, 송석준, 정점식, 이만희, 김석기, 추경호, 윤한홍, 이양수 의원이 참석했다. 2025.6.9 뉴스1
서울고법이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강전애 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기일 추정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난 대선 날 방송 3사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유권자 5190명을 상대로 ‘심층 출구조사’를 실시했다”며 “응답자의 63.9%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25.8%는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오늘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는 스스로 판단한 헌법 제84조 해석에 따라 재판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중지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의 해석권한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있다”면서도 “법원에서도 판결을 위해 법률해석을 할 수는 있으나, 국가적으로 첨예한 사건의 경우 재판부 단독의 해석보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또 민주당에서 최근 추진 중이었던 공직선거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률의 최종적 해석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결정할 것에 대비한 입법적 준비라고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다른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재판부들은 재판계속과 관련하여 원칙에 입각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 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검찰은 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일 취소가 재판부의 권한이라면 검찰은 상급법원의 결론을 구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헌법 제84조 논쟁은 해석론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재판을 피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항고 제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법리적으로 명확히 하자는데 민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하지만, 어떤 날짜로 변경할 것인지 정하지 않고 추후 상황에 재판부가 지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조치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은 사실상 중단됐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추’의 개념을 놓고 법조계 의견이 분분했다.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다.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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