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불법정치자금’ 논란 일자
金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 주장
당시 법원 “불법자금 인식” 유죄 판결
2007년경 불법자금 2.5억 건넨 인사… 민주당 돈봉투 사건때도 수사선 올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민생 분야 부처 업무보고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뉴스1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02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 당시 불법 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은 데 대해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16일 말했다. 당시 김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중앙당에서 지원을 요청했고, 선거 캠프 실무자들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실수를 한 것뿐인데 검찰이 김 후보자 책임으로 몰아 기소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2004∼2005년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도 이같이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후보자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의 확정 판결을 내렸다.
김 후보자는 16일 오전 1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 지원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저에게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원금 영수증 발급은 원칙적으로 후원회에서 책임지는 것이고 후보의 법적 책임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2004년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이듬해인 2005년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당시 법원도 김 후보자가 직접 해당 기업에 정치자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손길승 전 SK 회장이 수차례에 걸쳐 새천년민주당 측으로부터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로 나가는 김 후보자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 김 후보자가 당시 해당 기업 관계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며 “영수증은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느냐”고 물었고 기업 관계자가 “그룹에서 올해는 법정 기부한도가 다 차서 영수증 처리가 곤란하다”고 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김 후보자가) 사건 당시 적법하게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불법 정치자금을 교부받는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에도 김 후보자 측 변호인은 “회계 책임자가 아닌 후보자 본인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할 법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치자금법은 범죄 주체를 회계 책임자로 한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 후원자 강모 씨, 민주당 ‘돈봉투 의혹’ 연루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의혹이 불거진 강모 씨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1심 판결문과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2021년 송 대표의 경선 캠프에서 공동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강 씨가 당시 함께 선거운동 조직을 관리했던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부외 선거자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봤다. 이 전 부총장이 이 중 350만 원을 활동비로 지역본부장 5명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강 씨의 자금이 실제 지역본부장에 전달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강 씨는 지난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의원님들의 돈봉투 사건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 캠프 자원봉사자들에게 밥을 사준 것”이란 취지로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007∼2008년 강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을 확정받았고, 2018년 강 씨에게 빌린 4000만 원은 최근 총리 지명 이후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가 2001년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 ‘아이공유프로보노코리아’의 주소가 한때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강 씨 소유의 오피스텔과 같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2001년 이 법인을 설립해 2004년 2월까지 이사장을 맡았고, 2009년 7월∼2012년 8월, 2013년 7월∼2016년 7월 이사를 맡았다. 이 법인의 사무실은 김 후보자가 이사에서 물러나기 약 한 달 전인 2016년 6월 2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로 자리를 옮겼는데, 해당 오피스텔은 강 씨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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