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찰 해체 4법은 헌법 조롱…李 대통령 수사에 대한 감정적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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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6월 17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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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폭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수완박 시즌2 :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6.17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수완박 시즌2 :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6.17 뉴스1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해체 4법에 대해 “헌법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 주최로 열린 ‘검수완박 시즌 2: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 세미나에서 “검찰총장과 검찰은 헌법이 규정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법률로 폐지한다는 것은 헌법을 아예 무시하겠다는 발상이고, 지구상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사들이 모여 있는 검찰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공익을 없애고 국민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절대다수인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끊임없이 같은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2019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했고, 검수완박 시즌 1을 했다. 목적은 검찰청 폐지”라고 말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조배숙 의원은 “형사사법제도를 바꾸려면 검찰, 법원, 변호사단체,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연구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단시간에 결론을 내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적 지위를 가진 검사, 검찰총장이 실질적으로 소속된 조직을 법률로 폐지하고 이름만 남긴 채 엉뚱한 조직에 이관한다는 것은 헌법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개헌 논의 없는 검찰청 폐지는 명백한 헌법 파괴로, 이재명 대통령 수사에 대한 감정적 보복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입법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엄중한 권리로, 그럼에도 입법권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1일 검찰 완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3개월 이내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 폐지법(김용민 의원) △공소청 신설법(김용민 의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민형배 의원)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장경태 의원) 등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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