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추가 기소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24일 2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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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에서 추가 기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기피 신청을 냈다고 판단되면 재판부가 직접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내란 특검은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계엄 사태 직전 대통령경호처에서 비화폰을 받아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특검은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이 이달 26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23일 재판부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이날은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장 송달도 안 한 상태에서 구속심문기일을 열어 객관적으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내란 특검은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이라며 기각 의견서를 제출했다. 구속영장 심문기일은 25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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