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비공개 출석요구는 조사 거부…형소법상 절차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26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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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지하주차장 출입 불허땐 불출석 주장
前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로 들어온적 없어
28일 오전 10시로 시간 변경 요청은 수용”

윤석열 전 대통령. 2025.6.23.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2025.6.23.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특검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도 헌법재판소 재판에 들어갈 때 처음에는 지하로 갔지만 지금은 공개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입방식 변경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다”며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하주차장 출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이는 특검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소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28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식 통지서도 발송하지 않고 언론에만 소환 여부를 알렸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는 “체포 영장이 기각된 이후 출석 요구 통지를 했고, 이후 상대 변호인에게 지속적으로 출석 관련된 메일과 문자 발송을 하는 등 조치를 다했다”며 “검찰사건사무규칙에는 ‘발송해야 한다’만 있다. 절차를 다 거쳤다”고 반박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시간 변경 요구는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통보했는데, 10시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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