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28. photo@newsis.com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오전 조사를 마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적법절차를 따르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는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영장의 위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경찰 관련자들을 고발했는데,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박창환 총경 역시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불법성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조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특검이 경찰에게 조사를 부탁해야 하는 민망한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진술 규명을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특검이 아니라 낙인찍기와 마녀사냥을 위해 피고발인으로 하여금 고발인을 조사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리인단은 “정치적 목적과 수사의 균형이 파괴된 준비되지 않은 특검은 진실을 밝힐 수 없다”며 “이제라도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적법절차를 따르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 적시된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혐의부터 조사했다. 조사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과 최상진·이장필 경감 등 특검에 파견된 경찰이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이를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형법상 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 자체가 무효이고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며 경찰 여럿을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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