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3%룰’ 포함하고 ‘집중투표제’ 보류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2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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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 소위서 합의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기업 감사위원 선출때 최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
집중투표제-감사위원 증원은 공청회 통해 논의 계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와 장동혁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 관련 논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02. 뉴시스
기업이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일명 ‘3% 룰’을 포함한 상법개정안이 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르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과 사외 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그 이상으로 늘리는 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1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합의처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절차를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주주를 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이 논의됐지만, 야당과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야는 ‘3% 룰’을 추후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감사 사내이사를 뽑을 때보다 대주주 지분권이) 완화돼 있는데 이것이 기준이 맞지 않아 상향시키면서 맞춘 것”이라며 “앞으로 3% 룰 적용 케이스가 일률적으로 맞춰졌다”고 답했다.

이어 “대주주 우호 지분권 경영력이 약해졌다”며 “그것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합의하지 못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2가지 쟁점은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집중투표제의 경우) 도입 여부 자체에 대해 국민의힘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해보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 조항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올해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들어 상법 개정안 처리를 최우선 순위로 삼았고,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최근 철회하고 전향적 검토에 나서며 여야 논의에 물꼬가 텄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중 여야 합의로 처리된 첫 법안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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