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전신 사기·자금세탁 공모 등 혐의를 받는 북한 국적 20대 남성 4명을 기소한 데 대해 북한은 “황당무계한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했다.
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전날 기자와의 문답에서 “이번 사건은 존재하지도 않는 우리의 ‘사이버 위협’을 극구 고취해온 역대 미 행정부들의 대조선 적대시 책동의 연장으로서 우리 국가의 영상에 먹칠을 하기 위한 황당무계한 중상모략이며 엄중한 주권침해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무성은 무근거한 ‘사이버’ 자작극을 날조해 우리 공민들의 안전과 권익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미 사법당국의 도발행위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배격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국제적인 사이버 공간의 불안정을 조성하는 실제적인 위협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미국으로부터 오고 있다”며 “(북한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의 사법집행 행위로부터 우리 공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외부의 악성 행위자들에게 엄격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비례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무근거한 비방중상과 사법수단의 불법적 적용으로 국가주권을 침해하려는 미국의 그 어떤 적대행위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블록체인 업체에 원격으로 위장 취업한 뒤 가상화폐를 빼돌린 북한인 4명을 자금세탁 등 혐의로 기소하고 수배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북한 국적자인 김관진(27), 강태복(28), 정봉주(28), 창남일(26) 등 4명은 2020∼2021년 아랍에미리트(UAE)에 거주하면서 미국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블록체인 개발 업체에 위장 취업해 총 91만5000달러(약 12억4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연방수사국(FBI)은 이들에 대해 최대 500만 달러(약 68억 원)의 현상금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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