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있다. (공동취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외환 등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은 5일 윤 전 대통령을 2차 소환해 약 3시간 동안 오전 조사를 진행했다. 오후 조사는 오후 1시 7분경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분경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조사는 낮 12시 5분경부터 점심식사를 위해 1시간가량 중단됐다.
이날 오전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의 지휘하에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신문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2분경 청사 도착 후 장영표 특검지원단장의 안내로 바로 조사실에 입실했다”며 “순조롭게 신문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검은 보통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뤄지는 ‘티타임’ 없이 바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 자격을 문제 삼았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 이날도 조사에 참여했다. 특검은 박 총경이 조사실에서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조사량이 많은 점, 신속한 조사 진행 등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 효율성을 고려하면 체포 저지를 수사해 왔던 박 총경이 담당하는 게 맞지 않나‘, ’윤 전 대통령 측 이의제기 일부가 수용된 것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 알다시피 추가적으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차장이나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고 대답했다. 이어 ”그런 점을 전반적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조사가 이미 이뤄져 굳이 박 총경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 등 변호인 4명이 동행했다.
오전 11시 기준 송 변호사와 채 변호사가 입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사하는 혐의 내용에 따라 변호인들이 수시로 교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차 조사 때는 윤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경 출석해 다음날 새벽 1시에 귀가했다. 특검은 효율성, 집중도 등을 고려해 이번 2차 조사는 자정 전에 마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박 특검보는 특검이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할 방침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한다는 방침은 없다. 앞서 조사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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