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내란특검 2차 대면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7.6/뉴스1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33기)에게 관심이 집중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15분 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9일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수사·기소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된 지 넉달 만에 재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을 손에 쥔 남 부장판사는 2001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한 뒤, 같은 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의정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이력도 있다.
남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0억 원대 공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전 BHC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5월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등을 요구하며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4명에 대해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도 했다.
다만 같은 달 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간부에 대해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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