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왼쪽부터), 김용민,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박찬대 당대표 후보 발의 내란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07.08.[서울=뉴시스]
다음 달 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8일 “윤석열과 12·3 내란은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특히 법안에 국민의힘을 겨냥한 국고보조금 환수 조항이 담긴데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 죽이기”라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다.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정조준한 것. 박 의원은 “아직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본청 의안과에 법안을 접수한 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3일을 기준으로 (기지급된 보조금을) 환수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지난해 12월 3일 이후 당시 국민의힘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정당보조금을 모두 환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선 위헌 시비를 주장할 것 같은데 위헌은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보면 된다”고 했다.
특별법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한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비롯해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 △내란범 ‘알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 총 5가지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본청 의안과에 법안을 접수시킨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수사가 되고 있지만 12·3 내란 이후 진실 규명과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국민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5공 청문회와 같은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께 진실 규명의 장을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려면 ‘법카 유용범’, ‘선거보조금 먹튀범’, ‘아빠찬스’ 배출당에도 똑같이 제한하는 편이 더 적절하지 않겠냐”며 “야당 죽이고 일당 독재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없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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