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尹 구속영장 심사 ‘비공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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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7월 9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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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증거인멸·진술회유 쟁점
특검, 범죄소명·증거인멸 염려·재범 위험 등 영장 적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내란특검 2차 대면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7.6/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내란특검 2차 대면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7.6/뉴스1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수사 대상인 피의자의 심문이 공개될 경우 향후 특검 수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5분에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내란 특검법상 특검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재판장이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당초 내란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도 영장 발부를 위한 ‘재판’에 해당한다며 공개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8일)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상 모든 재판은 공개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영장 발부를 위한 재판”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공개가 원칙인 영장실질심사도 해당 특검법 규정에 따라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는 해석이 갈렸다.

통상 법원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피고인(기소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공개해오면서도, 피의자(수사 대상)에 대한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해 왔다. 영장심문이 공개로 진행될 경우 자칫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건 관계자들이 영장 심문을 지켜본 뒤 추후 조사에서 말을 맞추는 등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 역시 영장실질심사는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한 재판에 해당해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특검팀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증거 인멸과 주요 참고인 회유 가능성 등을 놓고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팀은 총 66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범죄 소명 △사안의 중대성 △도망할 염려 △증거 인멸 염려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구속 필요 사유로 들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다. 특히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조사 입회 여부에 따라 진술 내용이 달라졌다며 진술 번복을 회유·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관련자 진술에 의해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반발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증거 인멸 우려와 진술 회유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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