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체시 부작용” vs “조직개편 없이 검찰 변화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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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7월 9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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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법안 공청회서 여야 진술인 간 이견
野 “공청회 형식적” 지적…법사위장 “시간 정하고 하는 것 아냐”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진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대표, 김필성 변호사, 김종민 변호사, 황문규 교수. 2025.7.9. 뉴스1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진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대표, 김필성 변호사, 김종민 변호사, 황문규 교수. 2025.7.9.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국회에서 연 검찰개혁 법안 공청회에서 검찰청 해체 등을 두고 여야 측 진술인들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국민의힘 측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와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가 검찰청 해체 시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하자, 더불어민주당 측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그간의 개혁 실패를 거론하며 조직개편 없이 검찰의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예원 변호사는 “검찰이 해체돼도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학생을 학교에 보냈더니 힘자랑만 했다고 무조건 퇴학시켜야 하는 건 아니다. 힘자랑을 못 하게 직접 인지 수사권을 뺏고 검찰 제도 존재 이유인 수사 통제를 충실히 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종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쓰이는 수사-기소 분리론은 현실과 다르다”며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면서 (경찰 수사) 보완마저 막고 기소하게 하는 구조는 기소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소 유지를 어려워지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급하게 해경을 해체한 뒤 부작용이 심각해 부활시킨 것을 생각하면 수많은 부작용을 감안해야 한다”며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가 생기면서 절차가 복잡해지면 (사법 대응에) 취약한 사람들이 대체로 피해를 본다”고도 우려했다.

김종민 변호사도 “윤석열, 한동훈 같은 최악의 정치검사가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반드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면서도 “검찰개혁 방향은 검찰 인사권, 특별수사부의 직접 수사를 어떻게 개혁할 건가가 핵심이다. 검찰을 없애도 정치권력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인사권이 남아 있는 한 정치경찰 탄생이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법안에 따라 국수위 11명 중 최소 9명이 정부 측 인사로 채워지면 집권 세력 의지대로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치권력이) 국수위를 통해 모든 수사기관을 다 장악할 수 있어 지금보다 훨씬 개악된 형태의 수사구조가 된다”고 답했다. 검찰 폐지의 위헌 논란도 짚었다.

반면 김필성 변호사는 “조직을 개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라며 “현재 조직을 그대로 남겨놓는 구조에서 법체계 등을 일부 바꾸는 것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검찰개혁이 역행할 위험이 있다”고 과거 정권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검찰에 수사 관련 인력을 남겨 놓으면 안 된다. 공소제기 과정에 보완 수사가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을 가진 별도 기구를 창설하고 이를 통해 보완 수사를 요구해 처리하는, 경찰 통제를 위한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국수위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수사를 경찰이 제대로 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수사를 통제할 기구 역할까지 국수위에 국가수사심의위원회를 마련해 경찰과 독립된 방식으로 수사 적정성을 심의하고 유착관계를 통제하는 것으로 법안이 만들어져 있다”고 했다.

황 교수는 “형사소송법은 열 사람의 범인을 놓쳐도 무고한 한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를 이념으로 하는데, 검찰이 그간 보여준 모습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며 “검찰청 폐지는 검찰의 순수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수위는 수사권 다원화 시대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제도적 장치”라고 언급했다.

한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전에 (검찰개혁) 얼개를 만들겠다는데 검찰개혁이 대통령 한 사람 의지에 의해 되는 것이냐”며 “목표를 정한 대로 맞춰서 형식적으로 공청회를 하는 건 문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이에 “여야 합의로 공청회를 하고 있고, 공청회가 또 필요하다면 1소위원회에서 하면 된다.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검찰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충분히 논의는 필요하지만 이젠 국회에서 국민 명을 받들어 검찰개혁을 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공청회 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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