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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 담은 상법 개정 흔들림 없이 추진”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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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10:51
2025년 7월 10일 10시 51분
입력
2025-07-10 10:50
2025년 7월 10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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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국장부활TF) 소속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 재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6.05.[서울=뉴시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상법 개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냉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쉽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었다.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오 의원은 김남근 의원이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자사주 원칙적 소각 검토는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사 충실 의무와 관련해서 배임죄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다. 경영진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도 했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등 상법을 개정했다.
다만 여야는 ▲이사와 분리 선출해야 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 ▲주주에게 이사 후보 수만큼 투표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 등에 대해서는 7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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