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가 18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18일 오전 10시 15분경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연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6일 오전 10시 46분경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적부심 청구 사유로는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하는데, 해당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중단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0일 오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구속됐다. 지난 3월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