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올 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장병을 선별해 포상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현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상명하복’이 원칙인 군 조직에서 명령에 불복종한 행위에 포상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감사관실 중심으로 이번 주 중반부터 비상계엄 당시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군인의 본분을 지켰던 장병들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1~2주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공이 있는 장병에 대한 포상과 격려가 있을 것”이라며 “다음 주 혹은 이달 말에 구체화될 것”이라고 했다.
포상은 조기진급, 정부 차원 포상, 국방부 혹은 군 차원 포상, 간부 장기 선발 가산점, 장교 진급 심의 반영 등이 고려되고 있다.
이번 포상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김병주 의원 등이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등을 거론하며 비상계엄 실행을 막은 장병에게 상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장병 사기 진작을 위해 “12·3 비상계엄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확실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명확히 확인해 후속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 내라’는 지시를 받은 뒤 수방사 후속부대에 ‘서강대료를 넘지말라’는 지시를 내려 계엄 사태 조기 진압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특검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포상을 진행하는 것이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결과적으로 명령에 불복한 장병에 포상을 내리는 것이어서 명령을 따르는 것이 원칙인 군 조직의 조직 기강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불법적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을 지키는 데 기여한 사람을 포상하겠다는 것”이라며 “군심을 추스르고 장병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군에서도 관련자 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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