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1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특검팀이 탄 차량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가고 있다. 2025.8.1/사진공동취재단오 특검보는 영장 집행 과정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평소 법과 원칙 및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 왔고,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은 법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피의자는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으로선 드러누우면 조사를 안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불응한 경우 물리력을 행사해 인치한 사례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오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보통은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사례는 많다”며 “그런데 영장을 제시하면 자발적으로 본인이 응하는 경우가 모든 경우였다”고 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향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에 대한 특검 입장은 ‘모든 사람과 똑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오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교도관들의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은 것인가’라는 물음에 “굉장히 완강한 거부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교도관들에게 지휘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어떻게 집행하게 될 지에 대해선 정해지는 대로 말하겠다”고 했다.
오 특검보는 “(이날 오전 영장 집행에서는) 접촉 자체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리적인 접촉을 해오면 물리적으로 강하게 대응할 게 예상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 그야말로 안전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시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해선 “매우 양호한 걸로 봤다”고 했다.
이날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 30일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이뤄졌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법원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의 유효기한은 이달 7일까지다. 특검은 이 기간 안에 횟수와 관계없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구인을 시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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